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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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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7장 학위논문(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체제검사를 지도교수에게 받은 후에 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일정



 

1.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 작성을 의무화 한다.

- 박사학위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박사학위논문 국문작성요청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함(필수)

-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

3. 전산 입력 마감일 이후는 학사포탈 입력 불가

4. 학사포탈의 영문성명(여권 기준)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정 - 학위기 및 각종 증명 발급에 반영

5. 논문제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과에 통보하여 학사포탈에서 수정

6. 논문 완성 본 제출 기한 준수 - 심사위원 출장 등으로 인준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7. 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학위논문 체제는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yonsei.ac.kr) 참조

8.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2022. 11. 1 부터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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