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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2020-2학기 대학원 휴학 복학 신청 및 일반휴학의 휴학연한 미산입 허용 안내

학과 사무실 2020-07-21 14:45:11 조회수 380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위험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학원에서는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에 대해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입학 후 첫 학기 학생의 휴학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 입학 후 첫학기 휴학 허용

    1) 대상 : 입국 및 비자 문제가 있거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학생

    2) 승인 절차 : 학생의 사유서와 증빙자료 및 대학원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청원서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장 명의의 공문 접수·심의 절차 후 질병휴학으로 승인 처리

    3) 신청 기한 : 대학장 명의 공문서 발송일 기준  9. 14(월)까지

                          (단,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세부 일정 조정 가능)

         ※ 등록금 반환 국내 계좌가 없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붙임의 '외화송금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노란색 음영표시 부분만 학생 작성)


나. 2020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 휴학연한 미산입

  1) 대상 : 2020-2학기에 일반휴학을 신청할 계획인 학생들에 한해 적용되며 휴학 연한이 남아 있어야 함.

                 이미 휴학연한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휴학을 신청할 수 없는 재학생들은 2020-2학기 일반휴학이 불가함.

  2) 일반휴학 휴학연한 : 석사는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

       ※ 단, 사용 가능한 잔여 휴학학기가 없는 경우는 '가'항의 승인절차에 따라 대학원으로 공문 접수 심의 후 승인



 2020-2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학생 신청 기간

학과 승인기간 

처리 절차 

 휴학

 미등록자

 8.3(월) 9:00 ~ 9.14(월) 17:00

 신청기간 동안

수시 승인 가능

 학생신청(학사포탈)  

⇒ 학과승인

    ⇒ 대학원승인

 등록자

 8.3(월) 9:00 ~ 11.16(월) 17:00

 복학

 1차

 8.3(월) 9:00 ~ 8.13(목) 17:00

 8.14(금) 까지

 2차

 8.15(토) 9:00 ~ 8.24(월) 17:00

 8.25(화) 까지

 3차

 8.31(월) 9:00 ~ 9.3(목) 17:00

 9.4(금) 까지

※ 참고 및 유의사항

    1) 2020-2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을 취소(반납) 해야 휴학 신청 가능

    2)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를 보고할 수 없음

    3) 온라인(학사포탈)로 휴학·복학 신청이 안되는 학생은 신청양식(붙임2)을 작성하여 학과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 교학팀(스팀슨관 201호)으로 제출해야 함

    4) 학연산계약학과(재교육형) 학생은 재직 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휴학, 복학이 가능하며 관련증빙을 제출해야 함.



붙임    1. 2020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문(영문 포함)

            2. 휴.복학 신청양식

            3. 외화송금신청서(국내계좌 없는 외국인 학생용)

            4. 직원용_학사포탈 휴복학 승인절차 매뉴얼 1부.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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