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출국 제한 협조 요청
의료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원 지침(2. 11)에 근거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해외 출국 제한을 권고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
발생국 + 아시아국가 | 미발생국가 |
방문제한 | 방문자제 |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과 사무실로 방문하여 국가일정을 공유바랍니다.
귀국후 14일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생시 즉시 학과 사무실로 신고 후, 원내 선별진
료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학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협조사항 종료는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