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대학원 융합의학과 내규
(소관부서 : 의과대학)
제정일: 2018.03.01
개정일: 2024.07.2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라 융합의학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
제2조 (설치) 융합의학과의 학사를 관장할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입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전공의 설치·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과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 5. 융합의학과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융합의학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 ② 위원장은 주임교수로 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강남부학장, 강남1·2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위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소집 및 의결)
-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교원구성
제6조 융합의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교원을 둘 수 있다.
- ① 주임교수는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과 학과 내규에 따라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 ② 개별 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주임교수가 배정하고, 지도교수 변경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전반적인 융합의학과 운영을 담당할 전담교수를 둘 수 있다.
- ④ 교육 및 연구내용에 적합한 경우 관련 전공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학사운영
제7조(세부전공) 융합의학과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전공을 둔다.
- 1. 디지털헬스케어
- 2. 의학물리
제8조(세부전공의 선택) 세부전공은 입학 시 선택한 전공으로 한다.
제9조(세부전공의 변경) 입학 후 세부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한다. 단,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제 5 장 입학 및 등록
제10조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르며, 입학전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는 ‘대학원 융합의학과 입학전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전일제 및 부분제)
- ① 대학원 융합의학과에 입학하는 대학원생은 입학시에 전일제 및 부분제 선택을 해야한다.
- ② 전일제 및 부분제 변경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과정 변경의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 6 장 교과과정
제12조 (교과과정)
- ① 교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 ② 석사학위과정은 학위수여 자격요건에 필요한 취득학점 중 융합의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9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③ 박사학위과정은 학위수여 자격요건에 필요한 취득학점 중 융합의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9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 ④ 통합과정의 교과과정은 융합의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18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 ⑤ 각 학위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의 초과 이수학점, 학점교류, 기타 시행세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⑥ 선택과목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구분없이 수강이 가능하며 대학원 타학과의 선택과목을 교차수강할 수 있다. 또한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단, 학기당 6학점, 학위과정 중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교과목의 개설, 변경 및 폐지는 교과목 책임교수 또는 융합의학과 주임교수의 요구에 따라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⑧ 전공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공실습 시행세칙’을 따른다.
- ⑨ 공동개설 또는 과목공유를 통해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제13조 (수료 및 이수학점)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제14조 (수강신청) 수강과목은 융합의학과에서 개설된 교과과정과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 결의를 거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 7 장 자격시험
제15조 (자격시험)
- ① 대학원 학칙 제22조 ②항에 근거하여 소정의 과정과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과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자격시험의 세부사항과 절차는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8 장 학위논문
제16조 (연구계획서 및 학위논문)
- ① 대학원생은 소정기간 내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계획서 및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논문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9 장 학위의 수여
제17조 (학위 수여자격) 학위논문 제출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 대학원생에 한한다.
제18조 (학위의 종별) 학위의 종별은 이학 또는 공학의 학위로 한다.
제19조 (종별의 선택 및 확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대학원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이학, 공학 중 선택하여, 이학/공학 전공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정한다.
제 10 장 준용규정 등
제20조 (준용규정)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학칙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21조 (내규) 본 내규 개폐는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의무부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세칙) 본 내규에 정한 것 이외에 융합의학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 ① 본 내규는 2018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내규(디지털헬스케어 전공 교과과정 신설)은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 ③ 이 개정내규(전일제 및 부분제 신설, 교과과정 박사/통합과정 신설 등, 학위의 종별 박사학위과정 신설)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내규(제2장 제4조 학과위원회 임기 추가)는 2021학년도 전기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개정내규(제7장 학위논문 수정, 제8장 학위의 수여 수정)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개정내규(제8조)는 2024학년도 전기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개정내규(제2장)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개정내규(제4장, 제6장)는 2025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