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학과내규

Home > 교육과정 > 학과내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융합의학과 내규

(소관부서 : 의과대학)
제정 2018. 3. 1
개정 2021.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라 융합의학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


제2조 (설치) 융합의학과의 학사를 관장할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를 둔다.

제3조 (기능) 본회는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입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2. 전공의 설치·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3. 교과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4.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5. 5. 융합의학과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7. 기타 융합의학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1. ① 본회는 우리 대학교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중에서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의과대학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2. ②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3.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소집 및 의결)

  1.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 (보고 및 승인절차)

본회는 융합의학과 관장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의과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교원구성


제7조 융합의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교원을 둘 수 있다.

  1. ① 주임교수는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과 학과 내규에 따라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2. ② 개별 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주임교수가 배정하고, 지도교수 변경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전반적인 융합의학과 운영을 담당할 전담교수를 둘 수 있다.
  4. ④ 교육 및 연구내용에 적합한 경우 관련 전공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겸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 및 등록


제8조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제9조 (전일제 및 부분제)

  1. ① 대학원 융합의학과에 입학하는 대학원생은 입학시에 전일제 및 부분제 선택을 해야한다.
  2. ② 전일제 및 부분제 변경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과정 변경의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 5 장 교과과정


제10조 (교과과정)

  1. ① 연세대학교 대학원 융합의학과는 세부전공으로 ‘디지털헬스케어전공’을 둔다.
  2. ② 교과목은 전공(필수, 선택)과목과 공통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이수해야한다.
  3. ③ 석사학위과정은 학위수여 자격요건에 필요한 취득학점 중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9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외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선택 및 필수 과목의 초과 학점, 학점교류, 기타 시행세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④ 박사학위과정은 학위수여 자격요건에 필요한 취득학점 중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9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5. ⑤ 통합과정의 교과과정은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18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6. ⑥ 각 학위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선택 및 필수 과목의 초과 이수학점, 학점교류, 기타 시행세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7. ⑦ 선택과목은 석사과정, 박사과정 구분없이 수강이 가능하며 대학원 타학과의 선택과목을 교차수강할 수 있다. 또한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단, 학기당 6학점, 학위과정 중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8. ⑧ 교과목의 개설, 변경 및 폐지는 교과목 책임교수 또는 융합의학과 주임교수의 요구에 따라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9. ⑨ 전공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공실습 시행세칙’을 따른다.
  10. ⑩ 공동개설 또는 과목공유를 통해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제11조 (수료 및 이수학점)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제12조 (수강신청) 수강과목은 융합의학과에서 개설된 교과과정과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 결의를 거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 6 장 자격시험


제13조 (자격시험)

  1. ① 대학원 학칙 제22조 ②항에 근거하여 소정의 과정과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과 영어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② 자격시험의 세부사항과 절차는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7 장 학위논문


제14조 (연구계획서 및 학위논문)

  1. ① 대학원생은 소정기간 내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② 연구계획서 및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논문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8 장 학위의 수여


제15조 (학위 수여자격) 학위논문 제출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 대학원생에 한한다.

제16조 (학위의 종별) 학위의 종별은 이학 또는 공학의 학위로 한다.

제17조 (종별의 선택 및 확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대학원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이학, 공학 중 선택하여, 이학/공학 전공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정한다.



제 9 장 준용규정 등


제18조 (준용규정)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학칙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19조 (내규) 본 내규 개폐는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의무부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세칙) 본 내규에 정한 것 이외에 융합의학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융합의학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1. ① 본 내규는 2018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이 개정내규(디지털헬스케어 전공 교과과정 신설)은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3. ③ 이 개정내규(전일제 및 부분제 신설, 교과과정 박사/통합과정 신설 등, 학위의 종별 박사학위과정 신설)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④ 이 개정내규(제2장 제4조 학과위원회 임기 추가)는 2021학년도 전기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5. ⑤ 이 개정내규(제7장 학위논문 수정, 제8장 학위의 수여 수정)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QUICK MENU